License
라이선스 종류¶
GPL¶
General Public License
리눅스는 GNU프로젝트
와 연계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의 GPL(General Public License)
를 따른다.
- GPLv1: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같이 배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닮.
- GPLv2: 특허로 인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소스코드 공개가 불가능하여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보완
- GPLv3: 소프트웨어 특허 대처법,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원시 코드 구성 부분, 디지털 제한 관리(DRM) 관련 내용이 추가
LGPL¶
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의 강력한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했다. 기존 GPL
과 다른 점은 자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것은 2차적 파생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 LGPL로 개발된 이후에 GPL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으며, 수정 후 배포가 가능하다.
- 수정 후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 비공개도 허용됨.
-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Apache¶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 아파치 재단의 프로그램은 모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음.
- v2.0: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
- 재배포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반드시 아파치 라이선스 v2.0을 사용함을 명시해야 함.
MPL¶
Mozila Public License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 BSD와 GPL 라이선스
의 혼합적 성격을 띈다. MPL
은 파이어폭스를 비롯한 모질라 재단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으며,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라이선스인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 소스 코드 수정 시 소스 코드 공개 필수
- MPL과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 MPL 코드만 공개해도 됨.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
를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BSD
와 매우 유사하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에는 X 윈도우 시스템, JQuery, Node.js
가 있다.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가능
- 수정본의 재배포 시 소스 비공개 가능
라이선스 특징 비교¶
라이선스 | 무료이용 | 배포 | 소스코드 취득 및 수정 |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 독점 소프트웨어 |
---|---|---|---|---|---|
G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불가능 |
LG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가능 |
BSD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가능 | 가능 |
Apache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가능 | 가능 |
MPL | 무료 | 허용 | 가능 | 공개 | 가능 |
MIT | 무료 | 허용 | 가능 | 비공개 공개 | 가능 |
Last update :
15 décembre 2022
Created : 14 septembre 2019
Created : 14 septembre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