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icense

라이선스 종류

GPL

General Public License

리눅스는 GNU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FSF(Free Software Foundation)GPL(General Public License)를 따른다.

  • GPLv1: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같이 배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닮.
  • GPLv2: 특허로 인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소스코드 공개가 불가능하여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만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보완
  • GPLv3: 소프트웨어 특허 대처법,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원시 코드 구성 부분, 디지털 제한 관리(DRM) 관련 내용이 추가

LGPL

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강력한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했다. 기존 GPL과 다른 점은 자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것은 2차적 파생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 LGPL로 개발된 이후에 GPL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으며, 수정 후 배포가 가능하다.

  • 수정 후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 비공개도 허용됨.
  •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Apache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 아파치 재단의 프로그램은 모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음.

  • v2.0: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
  • 재배포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반드시 아파치 라이선스 v2.0을 사용함을 명시해야 함.

MPL

Mozila Public License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 BSD와 GPL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띈다. MPL은 파이어폭스를 비롯한 모질라 재단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으며,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라이선스인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 소스 코드 수정 시 소스 코드 공개 필수
  • MPL과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 MPL 코드만 공개해도 됨.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BSD와 매우 유사하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에는 X 윈도우 시스템, JQuery, Node.js가 있다.

  •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가능
  • 수정본의 재배포 시 소스 비공개 가능

라이선스 특징 비교

라이선스 무료이용 배포 소스코드 취득 및 수정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독점 소프트웨어
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불가능
L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BSD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가능 가능
Apache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가능 가능
M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MIT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 공개 가능

Last update : 15 décembre 2022
Created : 14 septembre 2019